목검체벌, 도장 사범이 6세 아동 100여대 체벌 '대체 왜?'

입력 2014-12-23 17:50  


물건을 훔친 6살 아동에게 목검 100대의 체벌을 가한 무술도장 사범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2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동을 목검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무술 도장 사범 A씨(22)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범으로 있는 도장의 6살 난 원생 B군에게 다른 아이의 물건을 훔친 것을 이유로 목검 100대의 체벌을 가했다. 앞서 A씨는 B군이 다른 아이의 물건을 훔치자 다시 한 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100대를 맞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했다.

그런 이후 지난 17일 B군이 다시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자 A씨는 길이 60cm 가량의 목검으로 B 군의 허벅지를 100여 대를 때렸다. B군은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의 체벌을 당했고, 이에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는 현재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원주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버릇) 고쳐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경찰 진술에서 역시 "도장에 다니는 다른 어린이의 과자와 장난감 물총을 훔친 B군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검체벌, 정도가 조금 심하긴 했네”, “목검체벌, 부모 입장에서 화나는 게 당연”, “목검체벌, 아이 손버릇에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린 아이를 어떻게 저 정도까지 때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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