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특세 폐지'…실물업자 참여할까

입력 2014-12-24 15:14  

<앵커> 이르면 내년부터 금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됩니다.

지난 3월 출범한 KRX 금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관세 수입금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관세로 수입되는 금에는 0.6%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물업자들은 농특세 부담 때문에 KRX 금시장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KRX금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90%를 넘는 등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면세 수입금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인터뷰] 이웅희 기획재정부 사무관
"농특세 시행령은 이번에는 안간다. 관련 농특세법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은 인용한 조문들이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한창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게 완성되면 그때쯤 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농특세가 사라지면 실물사업자들의 KRX 금 시장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공도현 한국거래소 팀장
"지난 3월보다는 국제가격대비 스프레드가 초기 3월 24일날 101이 넘었다. 요즘 100.5까지 줄었다.
요즘 실물업자들이 100.4 정도면 사볼만하다고 한다. 0.1 낮추는 게 힘든데, 농특세가 빠지면 100.4까지 가능할 것 같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0Kg의 금이 거래되는 등 KRX 금시장도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3월 출범당시 KRX 금거래량이 4kg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9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국제금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데다 국제시세와 KRX 금가격간 스프레드도 대폭 줄었습니다.

짧은 기간내 KRX금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금을 매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석 달 이상 소요됩니다.

또 금시장 개장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거래수수료와 회원비가 내년 4월부터 부과된다는 점도 부담요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수수료는 0.1%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값 하락과 농특세 폐지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KRX금시장.

음성화된 금을 양성화하고 실물업자와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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