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업무용 판정기준 내년 2월 마련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5 12:00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이 투자포함 방식은 당기소득의 80%, 투자제외 방식은 30%로 정해졌습니다.

또 투자 범위는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제한되며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주요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서 유형 고정자산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를 비롯해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 토지(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반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신규 설비투자 구축 가능성이 있어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무형 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으로 제한됩니다.

해외자회사 지분취득 등의 해외투자는 국내투자 유도 필요성과 국내 자회사 지분취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제외했습니다.

또 M&A시 대가지급액 등의 지분취득 역시 기존자산 매입 성격인 점을 감안해 제외했습니다.

대신 M&A시 현금지출이 큰 점을 감안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을 투자포함에서 투자제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700여개 기업 정도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되며 기대 세수 효과는 수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업무용 건물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내년 2월까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매입한 삼성동 부지의 과세 여부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적용하는 상시근로자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원(미등기임원 포함)과 연봉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 대상인 고배당 상장기업 요건도 확정했습니다.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했거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5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이 3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돼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신규상장 기업과 무배당 기업은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130% 이상인 경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상장기업의 10% 수준인 115개 가량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과세 대상이고 기대 세수 금액은 27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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