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내년 7월부터 해외구매 앱 과세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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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거나 해외 개발자가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할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해외 오픈 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개발자와 해외 오픈마켓 운영자는 국내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외국환은행 계좌에 납부가 가능하며 원화 또는 외화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해외 구매 앱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2013년 기준 과세 금액은 3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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