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내년 7월부터 투자자문 수수료에 부가세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5 12:00  

내년 7월 이후부터 보호예수나 투자자문업 등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보호예수,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기재부는 "예·적금,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투자매매·중개,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금 등은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만 자산·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설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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