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업을 승계한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에 따라 수증자의 가업종사와 주식처분금지 의무도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가업 승계자 대신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허용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업 승계자가 사후관리기간 내 증여받은 주식처분을 금지했지만 상장요건 충족 목적일 경우 지분 감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에 따라 수증자의 가업종사와 주식처분금지 의무도 대폭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가업 승계자 대신 그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허용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가업 승계자가 사후관리기간 내 증여받은 주식처분을 금지했지만 상장요건 충족 목적일 경우 지분 감소를 허용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