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 대폭 확대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24 16:23  

앞으로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범위가 지금보다 최대 9배 늘어납니다.

또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는 등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 가능 범위가 현행 직접 사용면적의 1배에서 보험?저축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9배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은행이 10층 빌딩을 보유한 경우 절반을 은행 업무에 활용해야만 나머지 5개 층을 임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층만 사용해도 남은 9개 층의 임대가 가능해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은행의 자산운용 위탁제한을 완화하고 은행 자회사 출자승인요인으로 운영되던 예대율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활용했던 유동성 지표인 원화유동성비율을 LCR, 즉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은행의 지급여력을 알 수 있는 원화유동성비율과 달리 LCR은 외화를 포함해 유동성 여력을 따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LCR 기준을 바젤Ⅲ보다 높은 80%로 도입한 뒤 2019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해 100%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은행의 원화 예대율 산정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해 대출여력을 늘리고 장기자금 유도차원에서는 5년 만기 이상 커버드본드를 예금 항목으로 인정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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