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대폭 완화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2-24 16:36  

금융위원회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대폭 수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지주와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모범규준안을 제시할 때 현행 2년인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등을 고려해 2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성 보다 독립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수준인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와 2금융권의 반발을 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상설화는 은행 지주회사와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금융권의 경우는 은행권의 제도 정착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되,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 마련은 전 금융회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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