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1조800억 환류세 추가 부담"

조현석 부장

입력 2014-12-25 12:53   수정 2014-12-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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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10대 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업 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의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에 따라 10대 그룹의 추가 세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1조8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는 현대차가 5천547억원, 삼성이 3천799억원으로, 10대 그룹 전체의 86.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SK그룹은 923억원, 롯데그룹 345억원, 한화 83억원, 포스코 50억원, LG 49억원, GS 10억원, 한진 5억원, 현대중공업 3억원의 환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맞춰 10대 그룹이 평균 10%인 현재의 배당성향을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은 7천200억원으로 33% 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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