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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또 표 장사 나서나?`··과세 형평성은 어디로?
종교인 과세 유예 결국..2106년도 사실상 불투명
`종교인 과세 유예` 당초 내년부터로 예정됐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1년간 유예됐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진영에서 자진납부 운동을 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1년만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개신교 일부 교단이 이 같은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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