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10대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1조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인상에 쓰게 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확정됐습니다.
제조업처럼 투자가 많은 업종은 번돈의 80%, 투자가 많지 않은 업종은 30%를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못쓴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큰 기업은 현대차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가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2천억원, 현대모비스 1천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등으로 총 5천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됩니다.(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가 10대그룹 전체의 86%에 달하고, 그 뒤로 SK(923억), 롯데(345억), 한화(83억)의 순이었습니다. (LG 49억원, GS그룹 10억원, 한진 5억원)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을 지금의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은 33%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가 배당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배당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로 기업 부담만 커질 뿐 정부가 원하는 임금상승이나 투자 증가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10대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세금은 1조8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인상에 쓰게 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확정됐습니다.
제조업처럼 투자가 많은 업종은 번돈의 80%, 투자가 많지 않은 업종은 30%를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써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못쓴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이렇게 사내유보금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큰 기업은 현대차 그룹으로 추정됩니다.
기업분석업체 CEO스코어가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2천억원, 현대모비스 1천280억원, 기아차 890억원, 현대하이스코 810억원등으로 총 5천억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대차는 지난 9월 10조5천500억원에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될 경우 환류세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추가 세 부담액은 3799억원으로 추산됩니다.(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메디슨, 시큐아이)
특히 삼성전자의 세액은 3580억원으로 그룹 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환류세가 10대그룹 전체의 86%에 달하고, 그 뒤로 SK(923억), 롯데(345억), 한화(83억)의 순이었습니다. (LG 49억원, GS그룹 10억원, 한진 5억원)
다만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에 따라 배당성향을 지금의 2배로 높일 경우 환류세 부담은 33%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과 현대차가 배당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배당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제도로 기업 부담만 커질 뿐 정부가 원하는 임금상승이나 투자 증가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