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증손회사 지분율 100→50%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28 12:00   수정 2014-12-28 12:39

<앵커>
정부가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단두대에 올라온 153건 가운데 114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업경영의 애로가 됐던 규제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지주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했지만 이를 50%로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지하철 신분당선 운영회사인 네오트랜스에 대한 지분율이 42%에 불과해 정부로부터 매각 명령을 받았던 두산건설은 지분을 8%만 늘리면 이 회사를 증손회사로 둘 수 있게 됩니다.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진입 규제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활발한 진출을 위해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그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도 대폭 완화합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업 공시제도 중 대규모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에 대하여 계약 진행사항을 정기공시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공시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채비율 위주로 돼있는 주채무계열 재무평가도 개선합니다.
산업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가운데 해당항목의 가점을 2점에서 5점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제단체가 규제 단두대에 올려달라고 건의한 153건 가운데 114건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입지 규제와 대·중소기업 규제 같은 23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강영철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장
"수도권 규제 관련 건의의 경우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는 동반성장 등을 고려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들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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