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잘못된 관행… 부당함 지적에도 실효성 없어

입력 2014-12-26 20:24   수정 2014-12-26 20:27


항공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직원들이 항공 좌석 승급 특혜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26일 참여연대가 제시한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대한항공 특혜 의혹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3년간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벌인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고.

이들 중에는 항공권을 왕복으로 업그레이드 받은 사람도 있고 편도로만 승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신은철 감사관은 `좌석 승급 특혜`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근절하기 위해 엄히 다스리고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으나, 이들 직원이 업무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좌석을 업그레이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

국토부는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35명 가운데 32명은 경고 조치하고 3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항공정책실을 포함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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