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구속··조현아 보고 확인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내용 수십차례 문자 전화로 전달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를 26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김 조사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친정` 격인 대한항공 측에 조사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24일 국토부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앞서 국토부 특별자체감사에서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7일부터 14일까지 여 상무와 30회 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 상무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구, 국토부 조사보고서의 간략한 내용이 여 상무를 거쳐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김 조사관은 조사 차원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라며 시종일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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