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식물인간 도둑 선고 공판 앞두고 숨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4-1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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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지난 3월 물건을 훔치려다 집 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던 도둑 김 모 씨가 25일 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집주인에서 상해 사건의 피의자 신세가 된 최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원주시 남원로 최 모 씨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때마침 귀가한 최 씨에게 주먹과 발, 빨래건조대 등으로 수차례 폭행당해 의식을 잃어 뇌사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지나친 행위"라며 1심에서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최씨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내년 1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도둑 김씨가 병원 치료 중 10개월여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선거공판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 공소장 변경 시 죄명은 상해치사를 검토 중이나, 살인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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