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매매시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거래시 3억~6억 원 미만 구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 수수료를 적용하고,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집값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원 이상은 `0.8% 이하 협의`하로도록 돼 있지만, 3억∼6억원의 구간을 따로 떼 0.4% 이하 수수료를 적용됩니다.
6억원 이상 임대차일는 기존의 0.8%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부엌·욕실 등을 갖추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내년 1월, 주택 중개보수는 내년 2월에서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가입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청약예치금 24회 이상 불입), 지방은 1년(12회 이상 불입)이 지나야 주어졌던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겁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청약도 변경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제도 폐지되는 겁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는 등 복잡한 청약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주거급여액 인상>
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액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도 올해 70만가구에서 내년 97만가구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에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조건입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등입니다.
지급방식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주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도 허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시 6억~9억 원 미만과 전월세 거래시 3억~6억 원 미만 구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이하 수수료를 적용하고,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집값의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3억원 이상은 `0.8% 이하 협의`하로도록 돼 있지만, 3억∼6억원의 구간을 따로 떼 0.4% 이하 수수료를 적용됩니다.
6억원 이상 임대차일는 기존의 0.8% 이내 협의가 적용됩니다.
부엌·욕실 등을 갖추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은 매매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 요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은 내년 1월, 주택 중개보수는 내년 2월에서 6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 자격 1년으로 단축>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지역 청약통장 가입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됩니다.
현재 수도권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2년(청약예치금 24회 이상 불입), 지방은 1년(12회 이상 불입)이 지나야 주어졌던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겁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현재는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가입후 2년이 지나야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고 청약도 변경 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할 수 있지만 이같은 규제도 폐지되는 겁니다.
이 밖에 내년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4가지로 운영되는 청약통장이 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는 등 복잡한 청약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주거급여액 인상>
내년 6월부터 주거급여액이 가구당 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7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혜택을 받는 가구도 올해 70만가구에서 내년 97만가구로 늘어납니다.
<저소득층 월세대출>
내년 1월 2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에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조건입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등입니다.
지급방식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주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