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성적 모욕감에, 결국"…7명 고소한 내용보니 "교활한 X, 걸레" 충격

입력 2014-12-29 14:49   수정 2014-12-29 15:09

공지영 "성적모욕감에, 결국" 7명 고소…내용보니 "교활한 X, 걸레" 충격
공지영 네티즌 고소



작가 공지영(51)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공지영 네티즌 고소



한 매체는 29일 공지영 작가 측이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네티즌 6명 등 총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공지영 작가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를 포함한 공 씨의 가족을 인신공격하는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공지영 네티즌 고소



특히 공지영 작가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7명 중,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려,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공 씨 측은 설명했다.


공지영 작가 역시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공지영 작가의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공 작가의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송된 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예정이다.




(공지영 고소 사진= 공지영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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