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3, 구매시 이것만은 알고 사자!.."요금제 꼼꼼히 따져봐야"

입력 2014-12-29 15:43  

갤럭시노트3, 구매시 이것만은 알고 사자!.."요금제 꼼꼼히 따져봐야"


갤럭시노트3

연말연시를 맞아 통신사들이 갤럭시노트3 등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원금(보조금)을 대폭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요금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출고가격이 88만원인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종전 30만원에서 65만원(무한대 89.9 요금제 기준)으로 두 배 이상 올려 23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최대 15%인 대리점 지원금까지 더해질 경우 최저 13만원대에 살 수 있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72만5000원(전국민무한 100요금제 기준)으로 올린다. 이 경우 실제 구입시 할부원금은 대리점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4만원대로 낮아진다.


하지만 갤럭시노트3를 10만원대에 사기 위해서는 매달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요금제를 써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신 3사는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 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최근 도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매월 8만원 가량의 요금(약정할인 적용시)을 6개월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전국민무한69 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을 경우 지원금 59만5000원이 제공돼 갤럭시노트3를 19만원대에 살 수 있다. 이 경우 기기값(할부원금)을 제외하고 약정 요금할인을 받아 6개월간 5만원대 요금을 낸 뒤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된다.


아울러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 통신사가 출고가를 낮춘 것이 아니라 단말기 지원금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커진 상태다.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기기를 오래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의무사용기간인 6개월만 채운 뒤 단말기를 바꾸려 하거나 이 기간 내에 휴대폰을 분실한 사람들에게는 60~70만원대 보조금이 독이 될 수 있다.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사진= 삼성전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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