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성적 모독은 용납 안돼, 고소장 발송'

입력 2014-12-29 17:59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성적 모독은 용납 안돼, 고소장 발송`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작가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글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들 7명을 고소해 화제다.

29일 공지영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 7명 고소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공지영 작가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지영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씨측은 고충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지영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송된 고소장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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