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측 "악플러의 지속적인 모욕성 글에 고통"

입력 2014-12-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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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

작가 공지영(51)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입에 담치못할 욕설뿐만아니라 공씨의 자녀까지 폄훼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게재된 글을 보면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공씨 측은 확인했다.

대리인은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하며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9일 공지영작가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소 소식을 알렸다.

공지영 작가의 네티즌 7명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티즌 7명 고소, 잘했다" "네티즌 7명 고소, 정말 스트레스 받았겠다" "네티즌 7명 고소, 왜저러는지 모르겠음" ""네티즌 7명 고소, 악플러들 너무 심해"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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