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 왜 그랬나 봤더니...‘성적수치심 주는 글, 백 여 차례나!’

입력 2014-12-30 01:16   수정 2014-12-30 01:17


작가 공지영이 네티즌 7명을 고소했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공지영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지영 측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께 언론사 홈페이지의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이들이 공지영과 공지영의 가족에 대해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모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단어를 사용, 백 여 차례 이상 모욕성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지영 작가의 법적 조치를 지지했다.
허 대변인은 “공지영 작가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자 고소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네티즌 7명 고소, 공지영씨 그만하면 많이 참았다”, “네티즌 7명 고소, 저렇게 막말하면 안 되지”, “네티즌 7명 고소, 제대로 된 처벌 받기를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