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영장실질심사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4-12-30 09:18   수정 2014-12-30 09:19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객실 담당 상무 여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됩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증거를 없애려 했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 회항은 기장과 승무원을 제압하고 여객기를 `장악`한 사건"이라면서 "승객이 승무원을 내리게 하려고 비행기를 돌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영장 발부의 핵심 기준인 도주 우려를 크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연루됐다는 점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이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10여 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지우기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이미 출국금지된데다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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