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세 면제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2-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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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거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 제출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또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아 취득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영(0)원으로 규정해 배출권 무상 취득에 따른 기업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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