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내년부터 각종 수수료를 같은 은행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부산은행 고객이 창구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경남은행으로 송금하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ATM(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할 경우 두 은행간 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두 은행 고객은 거래 건당 최고 2천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BS금융그룹 관계자는 "수수료 적용기준 변경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는 두 은행간 입출금식 통장을 가진 고객은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상호 통장정리도 가능하다"며 "두 은행의 공동상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S금융은 지난 10월 경남은행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부산은행 고객이 창구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경남은행으로 송금하거나, 경남은행 고객이 부산은행 ATM(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할 경우 두 은행간 수수료는 같은 은행으로 적용됩니다.
이에따라 두 은행 고객은 거래 건당 최고 2천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BS금융그룹 관계자는 "수수료 적용기준 변경과 더불어 오는 3월부터는 두 은행간 입출금식 통장을 가진 고객은 창구나 자동화기기를 통해 상호 통장정리도 가능하다"며 "두 은행의 공동상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S금융은 지난 10월 경남은행을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