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공지영(51)씨가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성명불상의 누리꾼 6명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
공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헐뜯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씨 측은 김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쓰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대박""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악성글을 왜 쓰는건지""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선처해주지 말아야돼""공지영 네티즌 7명 고소,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