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이나 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14~17%에서 8~9% 이내로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됩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기준을 개선·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게됩니다.
또,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의 1.5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국토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상반기동안 시범운영하고, 기준을 개선·보완해 내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