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진 형집행정지 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 뜯어내... 선행은 모두 거짓?

입력 2014-12-30 15:34  


가수 하동진이 가석방을 도와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에 따르면 하동진은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는 등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과거 분양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의 측근 최 모 씨로부터 윤 씨에 대한 석방 로비 대가로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하동진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 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고 하는데 최 씨가 내 일을 보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간 연락책을 맡기로 했다.

이어 윤 씨의 석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화환 등을 선물해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33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수 하동진은 최 씨에게 당시 교도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모 씨를 소개해주고 "김 씨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소된 교정위원은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외에 다른 교정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윤창열 씨는 지난 2001년 3700억원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출소했다.

특히 하동진은 지난 1999년 연예인 봉사단 `자연의 친구들`을 창단해 봉사 활동을 펼치며 백혈병 소아암협회 수호천사` `다문화예술원 홍보대사` `글로벌 한민족 평화 홍보대사`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은 적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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