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선고…눈물로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입력 2014-12-30 16:35   수정 2014-12-30 16:45

`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 선고…눈물로 무죄 주장했지만, 결국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된 바 있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기각됐다.




(`성매매 혐의 성현아` 사진= 영화 `애인` 스틸컷 / `시간` 스틸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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