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관계…"

입력 2014-12-30 16:23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 기각 "재산상 이익 목적으로 관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의 항소가 기각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거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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