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심 기각... 5000만원 받고 200만원 벌금 유죄 판결 '눈물'

입력 2014-12-30 17:27  



성현아 성매매 혐의, 항소심 기각... 5000만원 받고 200만원 벌금 유죄 판결 `눈물`

성현아 성매매 혐의

성매매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기각돼 유죄 선고를 받아 충격을 전해주고 있다.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성현아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성현아의 혐의와 관련해 마지막 공방전이 펼쳐진 가운데 성현아가 재판 도중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20여분 만에 재판은 끝이 났고 성현아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자리를 떴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현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며, 결국 성현아는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결정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하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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