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故 신해철,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과실 단정 어려워..."

입력 2014-12-30 20:11   수정 2014-12-30 20:13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의료 감정 결과를 밝혔다.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신해철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에서 의료감정 결과를 도출해 관할 경찰서인 송파경찰서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라며 "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결론을 내놓았다.

이들은 또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고인의 사인에 대해서는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위원회는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과 법의학(1명), 법조(1명), 외과학(3명, 비만의학 포함), 흉부외과학(1명), 영상의학(1명), 심장내과학(1명), 마취통증의학(1명)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이들은 18일과 28일, 2차례에 걸친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결과를 내놓았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확실히 한건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안타깝다"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과실이 아니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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