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원심 그대로 집행, "무죄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4-12-31 07:50  



성현아

성매매 혐의를 받은 배우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며 200만원 벌금형 원심이 그대로 집행돼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성현아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 됐다.

이에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성현아와 남편은 2년 전부터 별거 중인 가운데 경제 사정 역시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유죄 확정이구나 웬일이니", 성현아 성매매, 왜 이런 일을 여배우가 저질렀을까", "성현아 성매매,실망이 크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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