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담배값 공공요금 최저임금 등 "어떻게?"

입력 2015-01-01 13:15  

새해 달라지는 것.. 담배값 공공요금 최저임금 등 "어떻게?"

새해 달라지는 것
새해 달라지는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담뱃값은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다. 아울러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이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 인천시와 대구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20% 정도 올릴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올해부터 시간당 5580원으로 7% 정도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이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은 5.9% 내린다. 부동산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하된다. 3억~6억 원의 전셋집 중개 수수료가 현재 최대 24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120만원으로 떨어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씩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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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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