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 때 다소 흥분 상태로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인식하고도 지시한 게 아니라 단지 부하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리게 했다는 입장으로 항공기 회항 등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출발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합니다.
제4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항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항공기 회항과 관련된 혐의는 재판에서 엄격히 따져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제외하고도 검찰이 제시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과 조 부사장이 중요한 증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1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서창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 때 다소 흥분 상태로 항공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항공기 이동을 인식하고도 지시한 게 아니라 단지 부하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리게 했다는 입장으로 항공기 회항 등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출발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합니다.
제4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항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항공기 회항과 관련된 혐의는 재판에서 엄격히 따져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제외하고도 검찰이 제시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과 조 부사장이 중요한 증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