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행복주택, 신혼부부·대학생 우선 공급...조건 알고 이득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은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지구부터 적용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며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에 주택 규모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질 수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는 지역과는 관계 없지만 대학생은 학교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나머지 20%는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제공 되며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해당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다만 젊은층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