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담배 사재기 5000만원 벌금

입력 2015-01-02 19:56   수정 2015-01-03 23:37



`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담배 사재기 5000만원 벌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들었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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