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바로 이렇습니다'

입력 2015-01-03 00:17  



올해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람, 사물, 기기 등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우선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 체결을 할 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 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된다.

네티즌들은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아하 그렇구만",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꼭 알아둡시다",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사물인터넷이라", "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유해앱 못 받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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