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 열정 페이에 대한 공고가 게재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상에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의 캡처가 게재됐다. 캡처가 된 게시물은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임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다. 구인 게시물을 올린 이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적었다.
열정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고용주처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도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이제는 편의점에서도 열정페이냐 웃기고 있네",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편의점에서 무슨 경험을 쌓는다고",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아르바이트가 돈 벌려고 하는거지 뭔 소리래?", "편의점 열정 페이 논란, 정말 황당하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