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매상 78% 급감'…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파는 약국

입력 2015-01-04 10:56   수정 2015-01-04 10:58

▲2015년도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BS)


`충격 매상 78% 급감`…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파는 약국

"한 유명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2015년도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의 언론은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에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이 100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3일 각 지역 약사회에서 수집한 담배 판매 약국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14년 120여곳의 약국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서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약사회 차원서 회원 약사들을 상대로 담배를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이전에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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