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의 구인광고 속 ‘편의점 열정 페이’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상에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캡쳐된 게시글이 올라왔다. 캡쳐된 공고는 편의점의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것은 임금에 대한 부분.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쓰여 있었다.
이는 편의점에서 임금보다는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추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누리꾼들은“ 편의점 열정페이, 아르바이트를 돈 벌려고 하지 뭘로 하나.” “편의점 열정페이, 하다못해 이제 편의점도 열정페이냐.”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열정 페이’ 란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구실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고용주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