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사위 비방글 인터넷 올린 장인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5-01-05 09:10   수정 2015-01-05 10:26

의사 사위가 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사위인 박 모씨는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1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사위와 바깥사돈이

탈세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부자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75억원을 숨겼다는 것이 주된 내용.

이들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됐다거나,

박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이 씨는 A씨와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과 함께

박 씨가 운영하는 병원명은 물론 박 씨 사진도 여러 차례 올렸다.

A씨는 한 달간 이런 글을 계속 올리다가 이 씨 명의로 된 아이디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구입,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집요함을 보였다.

모두 딸을 향한 도를 넘은 부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손 판사는 "A씨는 2개월간 계속 이런 글을 올려 다수의 일반 대중이 이를 보고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크다"고 적시했다.

이어 "A씨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 정도가 과해 용인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A씨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이 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감안,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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