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사고 팔거나 임대계약을 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현재처럼 0.9%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도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요율은 매매 0.5%, 임대차 0.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은 현재처럼 0.9%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도 오는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