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무단 예금인출 사고 발생…이달 중 보상

입력 2015-01-05 18:57   수정 2015-01-05 20:38

농협은행 계좌에서 예금주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달 중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농협은행 고객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2천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돈은 직전 주말인 12일과 13일 수차례에 걸쳐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이체됐습니다.


해당 은행지점을 방문한 A씨는 자신 명의의 보험에서 800만원이 대출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A씨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대출금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 카드로 280만원이 결제됐고 카드대출 300만원이 이뤄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인터넷 IP주소와 돈을 이체받은 통장 주인 2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IP주소는 서울의 한 백화점 것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통장 역시 대포통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 측은 “제3자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유용하여 피해자명의 신용카드(BC카드)를 재발급 받아 부정사용한 사고”라며 “고객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탁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보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경찰조사와 자체 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마친 만큼 1월 중 피해액을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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