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개비 담배가 화제다. (사진=MBC) |
`300원 개비 담배 유행?`…담뱃값 인상,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식당 담배 벌금, 담배 사재기 단속
개비 담배가 화제다.
개비 담배란, 말 그대로 한 개비의 담배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곳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1개비당 가격은 300원.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그러나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5년도 새해 첫날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의 언론은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담배 사재기 기준은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의 월 반출량이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 갑)를 초과할 시 담배 사재기로 간주한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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