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관세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국가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가 통보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증절차는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달 30일자로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WTO 사무국 확인 등을 거쳐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5개 국가는 한국의 쌀 관세율 산정방식의 정확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검증절차는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달 30일자로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