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개월 만에 일평균 가입자 수준이 법 시행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발표한 주요 통계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단통법 시행 전 일평균 가입자 수 5만8천363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기기변경은 41%로 법시행 전보다 약 15% 증가한 반면, 번호이동은 29.7%로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도 늘었습니다.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고가요금제는 33.9%로 15%가까이 떨어진 반면, 5만원 대 이하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85.2%로 20%정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시 신청하는 부가서비스 가입 건수도 법시행 전보다 3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