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조건 위반 업주 163건 적발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1-07 12:00  

겨울방학기간 청소년 근로권익을 침해한 행위 163건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13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주요도시 지역 일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부와 고용부, 지자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위반사례 가운데에는 근로조건 명시를 위반한 사례가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명부 미작성 27건, 최저임금 미고지 20건, 임금체불 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43건이었다.


주로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잦은 이직을 한다는 이유로 업주가 근로조건 명시를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이나 시간외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업소에 시정명령을 취하고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및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은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하여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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