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종 지명수배,경찰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된다"

입력 2015-0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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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지명수배,경찰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된다"

김우종 지명수배

경찰이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우종 지명수배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회삿돈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김우종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우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한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우종 지명수배와 관련 김우종 대표는 회삿돈을 빼돌려 지난해 11월 말쯤 미국으로 출국한 뒤 행적을 숨겼다.

이에 경찰은 김우종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에 공조 수사 요청을 한 상태로서, 해외로 도피한 김우종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입국시 통보를 부탁했다.

경찰은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덧붙였다.

코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18일 수년간 소속 개그맨의 출연료를 포함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우종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이 회사는 개그맨 김준호씨가 공동대표를 맡은 개그맨 전문 연예기획사로 이국주·김준현·김대희씨 등 40여명이 소속돼 있었지만, 김우종 대표의 횡령 때문에 소속 개그맨들과 매니저들의 출연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연예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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