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금연 중인가? 담배 판매량 반토막, 정말 놀랐다."
을미년 양띠 새해, 담배 판매량 급감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일, 한 유명 편의점의 담배 판매량이 작년 같은 날과 비교해 58.3%이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편의점도 판매량이 54% 감소했다. 특히 한 편의점은 지난해 12월 31일과 비교해 담배 판매량이 78%나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담배를 보루 째 판매하는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1일 롯데마트의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날보다 49% 줄었다.
한편, 새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호프집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흡연이 허용됐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 음식점, 카페,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개비 담배가 화제다.
개비 담배란, 말 그대로 한 개비의 담배를 뜻한다.
복수의 언론은 최근 담배를 한 개비씩 판매하는 곳이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1개비당 가격은 300원.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비 담배 판매는 불법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자담배에 대해 `금연 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금연치료제의 역할과 안정성, 효과성을 입증받은 적이 없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가 금연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로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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