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3개월간 10%이상 오른 지역 분양가상한제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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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석 달간 매매가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기준을 마련해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내 아파트 가격이 최근 석 달간 10% 이상 오르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이 현저한지 여부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는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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